부부공동명의는 시가 17.1억 안팎…올해분부터 적용될 듯
"집값 안정에 부정적 요인"…비판 여론도 상당
1주택자 시가 15.7억부터 종부세…대상자 18.3만명→9.4만명(종합)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시가 15억7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 대신 공시가 11억원으로 특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 종부세 기준선 단독명의시 공시가 11억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천1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대상 기준선 9억원을 유지할 경우 18만3천명,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리면 9만4천명으로 8만9천명 줄어들 것으로 여당은 예상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공동명의자들은 17억1천만원 즈음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11억원)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이점은 이어진다.

◇ 이번 본회의 통과시 올해분부터 적용
여당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다 이날 공시가 11억원으로 절충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가 공시가 1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퍼센트가 아닌 정액(12억원)을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정부분 절충한 방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3년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바꾸는 방법 대신 특정 금액을 명시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과세 대상이 좀 더 명확해진 것이다.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시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진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 오락가락 끝에 종부세 결국 완화…'시장 과열' 우려도
여당을 비롯한 국회가 '오락가락'을 거듭한 끝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서 안 그래도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는 불과 1년 전 종부세율을 높이는 종부세 강화안을 처리해놓고 이번에는 공제 기준액을 늘려 종부세를 깎아주는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공제금액 상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똘똘한 1채'와 '강남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 '세금 압박이 커지더라도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준 셈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각종 부동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부도 이번 종부세 완화안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종부세를 완화했을 때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봤느냐'고 묻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집값 안정 측면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또 완화한다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을 완전히 내다 버리고 오직 투기꾼을 잡는 것으로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시가 15.7억부터 종부세…대상자 18.3만명→9.4만명(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