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면 차별? 그때그때 달라요~
최근 ‘공정’과 ‘기회평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적지않은 이들이 동의했지요.

국민 절반 가량이 여성의 의무 군복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5~2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재 징병제는 남성만 대상인데 최근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46%였습니다.

만일 여성이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면 셀 수 없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가도 바뀌어야하겠지요. 군가계의 맏형격인 ‘진짜 사나이’의 첫 구절은 때때로 ‘여장부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군 복무와 관련한 직장생활의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을까?
좁디좁은 취업관문을 뚫고 콜오나제약에 입사한 허달숙 사원. 동기들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입사동기 중 군을 전역한 남자동기들은 4-3호봉을 적용받고 허 사원을 포함한 여자동기들은 4-1호봉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여자 호봉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차별 아니야?”라고 묻는 그녀에게 동기들은 “그게 인사방침이라던데?”라고 대꾸합니다.

라면 국물을 드링킹하던 그녀는 ‘요즘 시대에 이게 머선 129? 인사팀 담당자와 면담을 해야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콜오나제약과 같이 회사에서 직원 채용 시 군필 남자직원은 여직원에 비해 높은 호봉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조직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의 89.9%, 사기업체는 40.3% 수준입니다.

군복무를 한 남자직원들에게 군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가산한다면 여성 대졸신입사원으로 같은 날에 입사하여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군대를 다녀온 대졸남성직원에 비해 월급이 적겠지요. 이와 같은 급여체계는 남녀차별에 해당할까요? 먼저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은 의무 군복무로 사회 진출이 늦고 이로 인해 임금·경력에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자 대상 호봉 가산 시 군복무 기간을 넘을 정도로 가산하거나, 병역면제자인 남성직원에게도 군복무자와 마찬가지로 호봉을 가산하면서 여성 직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여정 68240-269, 1999.6.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부여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 볼 수 없으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원과 군미필자인 남자직원을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됨.

결국 대졸남성직원에게는 군복무와 상관없이 모두 높은 호봉을 적용하면서 대졸여성직원에게는 낮은 호봉을 적용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호석 공인노무사·경영지도사·PHR
-‘채용올인원’,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