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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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오픈마켓 7곳과 전문 쇼핑몰 15곳 등 22곳의 온라인몰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해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1개 제품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제품은 '무보존제'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보존제(소르빈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6개 제품은 사료와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이 온라인몰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료를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20년 638만 가구로, 2019년 591만 가구 대비 50만가구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반려동물 사료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3%가 온라인 매장에서 산다고 응답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진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