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기 주장…조합 "돈 빌렸지만 사기는 아냐" 혐의 부인
"공사 계약 빌미로 수천만원 가로채" 김포 주택조합 고소
경기 김포 한 주택조합이 신규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빌미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해당 건설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혐의로 김포지역 모 주택조합 관계자 A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 김포지역 신규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빌미로 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수법으로 4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2억2천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 주택조합과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4천800만원을 A씨 등 4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포시에 확인해보니 이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승인과 조합원모집승인이 돼 있지 않은 허위 조합이며 공동주택 공사 역시 건축허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공동주택은 이 주택조합이 아니라 김포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든 게 사기로 드러났지만, 이 주택조합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가로챈 것은 아니다"라며 "돈은 갚아주면 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주택조합 승인과 공동주택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는 사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절차"라며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며 A씨 등 4명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