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원 직원과 짜고 산업재산권 대리 비용 허위 청구"
국책연구원 특허 관련 비용 67억 '꿀꺽'…변리사 등 2명 기소
국책 연구원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변리사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 혐의로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실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여간 226회에 걸쳐 6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을 다시 청구하거나,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직접 처리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짓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기안)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하고 재무과에 서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해 관련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비공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의 국가 예산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