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약 3만 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유지 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펼쳐 향후 20년간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담은 법 개정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계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단절된 탓에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코로나19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점도 고려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장애인 대상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