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1∼3년 연장…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은 감면액 1조원대
올해 종료 앞둔 세금감면제도 90% 연장 결정…총 6.4조 규모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의 90%는 1∼3년 연장해 혜택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연장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연 감면액 총액은 6조원이 넘는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감면액 규모가 각각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몰 종료 예정 86개 중 77개는 적용기한 연장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3개는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재설계 역시 혜택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조정해 해당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올해 일몰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77개(89.5%)의 일몰을 미룬 것이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77개 제도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어려운 제도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총 6조4천114억원이다.

2019년 감면액(실적치) 총액은 5조1천818억원, 2020년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6조3천261억원이다.

2021년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제도 변경 없이 적용기한만 연장되는 54개 제도 감면액이 4조2천926억원, 재설계 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23개 제도 감면액이 2조1천188억원이다.

재설계 제도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으로 내년 늘어나는 세금 감면액은 6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중 종료되는 제도는 9개로, 일몰 종료 비율이 10.5%다.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를 종료해 종료 비율이 20.6%였는데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를 종료해 비율이 18.5%로 내려갔고 올해 10.5%로 더 낮아졌다.

올해 종료 앞둔 세금감면제도 90% 연장 결정…총 6.4조 규모
◇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액이 1.3조로 가장 많아
일몰 연장 비과세·감면 제도 중 조세지출예산서상 올해 감면액이 가장 많은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 고용증대세액공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액은 2019년 7천317억원, 2020년 1조2천813억원에서 올해 1조3천103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2021∼2022년에 한해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개편됐기에 감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은 제도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로, 1조1천359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2019년 감면액은 1조1천903억원, 2020년 감면액은 1조1천403억원이었다.

이 제도는 제도 재설계 없이 적용기한만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올해 감면 규모가 1조497억원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세 번째로 감면액이 큰 제도다.

2019년 감면액은 9천453억원, 2020년 감면액은 1조349억원이다.

이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천945억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4천227억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천142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천616억원) 등이 올해 감면액 규모가 큰 일몰 연장 제도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브리핑 당시 "일몰 연장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라며 "일몰 연장 항목의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