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경품은 3만원 이하로
마이데이터 가입 전 과거 가입 이력 확인 가능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과거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복 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는 소비자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대신 가입 현황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앞서 마이데이터 가입 한도(1인당 5개)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3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이용자가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받을 경우 이를 본인 조회와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내달 4일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API(표준 응용프로그램환경) 의무화 시점도 유예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