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로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에는 50~60%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특정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본점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해 라임 판매사중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채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가운데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계좌)이다.

분조위가 대표사례로 소개한 일반투자자 A씨는 라임펀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소개받아 가입했다. A씨에게는 최대 한도인 80%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 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기준 40~80%의 비율이 산정된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전액 배상’에는 못 미치는 것이어서 조정안이 성립될지 미지수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사기적부정거래 판결보다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불완전판매 결정을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