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 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27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 이하)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올 1월 이후 위반한 건수를 기준으로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해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내년 1월 위반 사항부터 할증이 적용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여러 번 위반해도 최대 할증률은 10%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