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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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다. 계좌 내에서 얻은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투자처가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2월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출시됐고, 최근에는 ISA계좌에서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중개형ISA가 국민 필수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ISA에는 세 종류가 있다. 기존 은행에 있었던 신탁형과 일임형, 그리고 지난 2월에 출시된 중개형이다. 7월26일 세법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중개형 ISA의 혜택은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기존 15.4% 세율이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혜택만으로 출시 5개월만에 72만7422명(5월말 기준)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여기에 국내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 전액 비과세가 추가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1일이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서민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개형 ISA를 통하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할 수 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 최대 납입한도가 1억원이다. 올해 가입했다면 5년이 있어야 1억원의 투자금을 굴릴 수 있다.

다만 은행에 신탁형이나 일임형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경우 계좌의 종류가 달라졌어도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만큼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이 이전에 소극적이어서, 이전에 최대 6주가 걸리기도 한다. 만약 기존 ISA 계좌가 없고, 1억원까지 납입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하루 빨리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다.

납입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져있지만 원금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해서 3억원이 될 경우에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간 운용을 잘해 납입 원금이 10억원으로 불어나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단점은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다. 중도인출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5000만원 기본공제’ 혜택과도 중복된다. 현재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SA계좌로 운용하는 1억원(납입금 기준)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 별도 계좌로 벌어들인 이익의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모든 증권사가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현재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이 중개형ISA를 출시했다.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