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결제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병언 기자
정부가 26일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결제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병언 기자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만8300원을 넘는 외벌이 4인 가구는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1억원 안팎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전체 가구의 87.7%로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문·답변 형태로 풀어봤다.

외벌이 4인가구 건보료 30만8300원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기준으로 건보료 금액을 제시했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만1100원, 지역가입자 20만1000원이다. 3인 가구는 각각 24만7000원과 27만1400원이, 4인 가구는 30만8300원과 34만2000원이 적용된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맞벌이는 제시된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면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5인 가구에 해당하는 38만200원(직장), 42만300원(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꼭 부부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 내 2인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모든 가구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애초 기준은 건보료가 11만3600원(직장)과 10만7600원(지역) 이하인 1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각각 14만3900원과 13만6300원으로 높였다. 연 소득 기준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벌이 4인 가구 연소득이 1억532만원을 넘으면 제외되나.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은 4인 가구가 877만7000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연 소득 1억532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구간의 소득 평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액 말고 실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내 건보료는 어떻게 확인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건보료 부담액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건보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인증 후 지난달 건보료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건보료 납입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 시가로는 약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이 8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이 소비진작 대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식이다. 명단이 확정되면 정부가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알림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얼마나 받게 되나.

“1인당 25만원이 기본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여기에 1인당 10만원이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이 해당한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그대로 다음달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