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최종 판정…일부 업체 가격약속 제의 수락키로
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최대 25.8% 반덤핑 관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어 이들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러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국가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중국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제다.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조∼4조원대(약 200만t)다.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40%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40%대,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작년 7월 포스코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1년간 예비조사와 예비판정, 이해관계인 회의,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쳤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덤핑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각 조사대상국의 수출업체별로 산정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와 해외 수출업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 가격 상승으로 물량이 줄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무역위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중소 수요업계의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산시타이강·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왈신 등 5개 수출업체의 '가격약속'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9월 25일)로부터 1년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해 고시한다.
가격인상 약속이 최종적으로 수락되면 이를 제의한 5개 수출업체는 덤핑방지관세를 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무역위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 대부분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 행위와 보조금 지급 및 수입 급증에 대응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232조 조치를 통해 스테인리스강을 포함한 철강산업을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다.
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최대 25.8%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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