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대부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인하폭이 소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높은 중개 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했다.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포인트만 낮춘다. 단 500만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조정한다.

금액과 상관 없이 기존 상한 대비 인하폭을 25%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