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살 때 친환경차를 일정 비중 이상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고, 이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2016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주차장 200칸당 1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 아파트는 주차 공간 100칸당 5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는 ‘100칸당 2기’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추후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포함됐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