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 지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할만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대표였으나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정을 저질러 2018년 12월 27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 A씨는 4일 후인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됐지만 해를 넘겨 2019년 1월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을 넘겼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며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각하시켜야 한다는 판정이다. 이에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년을 넘겼다고 해도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에 대해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정직을 당하지 않았다면 성과급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는 직접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인들에게 출석 요구나 심문 등을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다"며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가 가진 구제제도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해서 노동위원회가 조사권 등을 활용하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보호 받지 못하게 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근로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소송의 번잡성이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2.20. 선고 2019두52386)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을 넘기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고법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처럼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을 넘긴 경우가 아니라, 이미 정년을 넘긴 다음 해고 효력을 다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단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