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 네 곳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발 대상 기업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 총 91.86% 보유)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자산운용), 83억원(생명보험) 규모의 내부 거래를 했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해 기업은 한 곳이지만 GS건설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97%로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가 커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