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00건 조사…8개 쇼핑몰 약관 중 7개가 저작권법 등 위반 소지
근거없이 '살균 99.9%'…방역용품 온라인 부당광고 140건 적발
살균제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성능을 과장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2일∼5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 400건을 분석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방문자가 가장 많은 8개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광고 각 80개씩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부당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살균제로, 40건(50.0%)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뒤이어 손소독제(38건), 마스크 (31건), 공기청정기(27건, 에어컨(4건) 순으로 부당 광고 비율이 높았다.

부당광고 유형 중에선 '살균 99.9%'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기한 광고가 67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제품 성능을 과장한 광고가 각각 22건(15.7%)씩 적발됐다.

조사 대상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44건 있었다.

이 중 40건은 일부 정보에 관해 '상세페이지 참조'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4건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했다.

근거없이 '살균 99.9%'…방역용품 온라인 부당광고 140건 적발
소비자원은 또 지난 3월 22일∼4월 2일 주요 8개 쇼핑몰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쇼핑몰이 7곳에 달했다며 '저작권법' 등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통지 없이 소비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쇼핑몰도 7곳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라고 판매자에게 권고했다"면서 "쇼핑몰 사업자에는 불합리한 이용 약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