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독점 사용을 조건으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분유 제조사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 독점 사용을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는 등 2억997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3곳에 대해서도 분유 독점 사용을 조건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24억원을 빌려줬다.

이 외에 2013년 7월부터 5년간 산부인과 8곳에 제습기와 TV 등 인테리어 비용을 내주고, 광고비용도 대신 납부해 1억36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9년 동안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원어치 자사 분유를 무료로 공급하기도 했다.

이는 일동후디스가 관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