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사업장에 경유차 출입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용 차량뿐만 아니라 협력사 차량까지 무공해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환경부는 7일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경기 기흥·화성·평택, 충남 온양·천안 등 국내 사업장 다섯 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업장 다섯 곳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3700여 대로, 이 중 80%가량이 경유차다. 또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유·임차 차량 200대와 물류·미화 차량 600대 등 총 800대가 교체 대상이다.

협력사도 ‘그린모빌리티’ 대열에 동참한다.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2023년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를 시작으로 2025년 1900대, 2030년 2800대를 점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협력사 차량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선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환경부도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과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무공해차 전환을 통해 연간 6200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무 78만 그루를 심어야 달성할 수 있는 저감량이다. 이외에도 연간 미세먼지 4.8t, 산성비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41.2t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형석/김소현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