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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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 모두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무리 없이 승인을 받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 심사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이 아직 1심으로, 올해 안에 사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다. 이를 배제하면 이 부회장 또한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없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삼성생명 지배 및 지분 구조가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내일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논의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금융위는 두 사람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를 가졌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일단 표면적으론 이 사장과 이 이사장 모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될 만한 사안이 없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 또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대주주 변경 안건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사전 심사에서도 두 사람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만한 사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7일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야 정확한 결과가 발표되겠으나, 지배구조법상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대주주 요건 결격 사유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외의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상속 등의 경로로 주식을 받아 보험사의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9180주 중 6분의 2를 상속받은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를, 이 이사장은 6분의 1일 건네받아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 회장의 전체 주식 중 절반을 상속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자리했다.

이재용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원활'…"재판 영향 無"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가 있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금융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서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적격성 심사만 받으면 된다. 올해 심사에선 이 부회장 또한 큰 문제 없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해당하는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서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뇌물공여 등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로, 금융사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경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경DB
재판 중인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는 금융관계법령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 이 재판은 1심 중으로 올해 안에 사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적어도 해당 재판이 항소까진 갈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관측이다. 따라서 올해 진행 중인 최대주주 자격 심사에서 이 부회장 또한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부회장도 현시점에서 최대주주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다"며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가 나올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나,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1심으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다루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이 부회장은 대주주 승인을 받은 상태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제반 상황을 봤을 때 (승인이 점쳐지기에) 이미 지분구조는 확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추후 변동이 다시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 현시점에선 삼성가의 삼성생명 지배 및 지분구조가 확정됐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