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소유권 변동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주택 추가공급하는 방안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했다”며 “서울에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돼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그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남는 부지를 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기상청 등의 대전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세이연 제도는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내지 못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실거주자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으로 손바뀜이 있을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이때 연 1.2%의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유지나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 상향 등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당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2% 안으로 논의가 정해진 만큼 후속 조치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