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코인' 클레이, 왜 韓 업비트에선 상장 안될까
정작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안 되고 바이낸스나 해외 지사는 될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법상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 카카오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주요 주주(7.7%)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업비트가 클레이를 상장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사실 바이낸스도 클레이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클레이를 채굴, 저장, 관리하는 연합체 성격인 ‘클레이튼’ 거버넌스카운슬(GC)에 바이낸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GC는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로 볼 수 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도 클레이 운영과 관련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바이낸스는 국내가 아니라 몰타·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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