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은 즉각 공정위에 유감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삼성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은 업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웰스토리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의 주체로 미래전략실을 지목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웰스토리가 최 전 실장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태스크포스를 구성,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보도자료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은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송형석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