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고도 직불금 못 받은 농민 15명에 총 960만원 지급
"공익사업 협조 불이익 없게"…임실군, 토지편입 농민에 보상금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민에게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주는 규제는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
전북 임실군 오수제2공농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한 토지 편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농사를 짓고도 정부의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경작자들이 군청의 직불금을 받게 됐다.

이 농공단지(17만여㎡)는 지난해 1월부터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그러면서 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착공 시기를 고려,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는 누구나 1년 간 한시적으로 경작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올해 5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총 198억원의 사업비로 내달 착공해 내년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는 농공단지 조성 초기에 수십 년간 농사짓던 땅을 흔쾌히 내놨다.

하지만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면서 이들은 정부의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상반기에 토지를 내주고 농사를 지은 이들은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의 직불금을 받지 못했지만, 하반기까지 버티다 토지 편입에 동의한 농민들은 오히려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에 상반기 토지 편입에 동의한 소유주들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군의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직불금을 주지 않아 마음이 무척 상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공익사업에 협조하겠느냐"고 반발했다.

"공익사업 협조 불이익 없게"…임실군, 토지편입 농민에 보상금
군은 이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하는 등 여러 경로로 노력했다.

하지만 정부의 직불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임실군이 자체적으로 농민 15명에게 총 970만원의 직불금(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대신 군은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하고 불합리한 이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내달 전북도와 협의해 정부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일범 임실군 기업일자리 팀장은 24일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공평하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했다"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불금을 받게 된 최모 씨는 "지난해 못 받았던 직불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협조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듯한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하고 화가 났었다"면서 "군민을 보호하는 이 같은 세심한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