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상위 2%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체 주택에 대해서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여당안이 조세법률주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소득세법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이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돼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입법 기술로 조세법률주의 피해가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지만 유사사례가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에 제시된 2% 기준인 10억6800만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수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서 나온 것인데 두 주택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시세가 같은 경우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불리해진다는 지적이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은 2% 과세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봤다. 류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조건에 의해 배제되는 것이 아닌 2%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며 "2%에 대해 과세하는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정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7월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편 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중 어떤 쪽으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