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무리한 해석”이란 입장이다.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1년 4월 시작됐다. 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H&B(헬스&뷰티) 시장의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은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전부 또는 대폭 철수했다. 그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더 늘렸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는 게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H&B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과징금은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다.CJ올리브영은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2018년 1198개에서 올해 1275개로 늘었다.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 랄라블라(168개→0개)와 부츠(34개→0개)는 시장에서 사라졌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 H&B 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독점적 사업자인 올리브영이 ‘갑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굳혔다는 것이다. CJ 측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독점 남용해 경쟁사 퇴출" vs 올리브영 "무리한 해석"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