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미적용 '얼음골 사과 낙과 피해' 보상길 열렸다
조기 낙과(落果) 피해로 보상이 막막했던 경남 밀양시 '얼음골 사과' 농가에 대한 보상길이 열리게 됐다.

밀양시는 낙과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처리가 되도록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낙과는 과실이 자라는 도중 이상 기온 등으로 떨어져 더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이지만 재배 농가가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경남도, 농림축산식품부, NH 농협손해보험 경남지역본부에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사과 낙과 원인이 저온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이 결정됐다.

밀양 등을 지역구로 둔 조해진 국회의원도 관련 기관 간담회 등 농가 보상이 되도록 힘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 보상은 보험사에서 최종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차이 등을 참고해 농가별로 진행된다.

이날 기준 밀양지역 1천300 사과 농가 중 97.46%에 달하는 1천267 농가에서 낙과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 193㏊에 피해 예상 금액은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에서는 2018년 한차례 낙과가 발생해 455 농가에서 저온에 따른 낙과 피해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낙과 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규정상 농약 대금만 보상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