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즈텍 1억5천만원, 킹텍스 1억2천800만원, 조양모방 9천300만원이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3개 품목(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 하정복은 킹텍스, 하근무복 상의는 조양모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각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짰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마감 전날 만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3개사는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섰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조양모방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능력평가 점수를 낮게 받아 최종 낙찰을 따내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2018년 원단 주원료 시세가 오르자 3개사는 입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은 1개 품목씩 낙찰받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려 담합했다"고 밝혔다.

육군복 원단까지 담합…3개사에 3억7천 과징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