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를 기존의 모든 고금리 대출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58만 명이 24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거래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금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표준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에 대해서 최고금리 인하분을 자동 적용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18년 10월 31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내로 조정해 주기로 뜻을 모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58만2000명이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를 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이자 조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