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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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 투기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비위행위를 한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공운위원들의 반발로 전면 보류됐다.

LH가 성과급 받는다고?

이날 발표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는 종합등급에서 미흡(D)을 받았다. 윤리경영(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포함한 경영관리에서 보통(C)을, 주요사업에서 미흡(D)을 받은 결과다.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직원 성과급 규모는 약 124만5250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년 일반 정규직 기준 996만2000원 대비 8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다.

D등급은 원래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D등급부터는 아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도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3가지 평가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된다.

LH의 경우 미흡을 받은 종합평가와 주요사업 결과로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경영이 포함된 경영관리 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급을 받게됐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LH의 사업 실적은 다른 공기업 대비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경영관리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종합 등급 '아주미흡'을 주는 것은 평가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성과급 반환은 '미정'

정부는 LH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외 추가 조치를 결정했다.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2명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후 10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원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게 경영관리 분야 C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공운위원들은 비위 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성과급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이같은 성과급 지급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성과급을 줄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위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물론 일반 LH 직원들도 성과급을 아예 못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비위 적발 결과에 따라 2019년 이전 경영평가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경평 결과가 수정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에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와 내용이 드러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윤리 평가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위법 행위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부여 없이 0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전반적인 공직윤리를 다잡을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