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따라 시의회 예산 승인…수공도 관련 소송 곧 취하 예정

충북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2년 6개월치 체납 수돗물값 132억3천4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따라서 충주댐 건설 피해 문제로 촉발된 두 기관의 물값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주댐 광역상수도(정수) 구입 원금 128억5천800만원과 연체금 3억7천5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입금했다.

시는 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수구입비를 승인하자 서둘러 송금했다.

시의회의 예산 승인은 수자원공사, 충주시,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체결한 '충주댐 가치 제고 및 통합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른 것이다.

충주댐 물값분쟁 매듭…충주시 2년6개월 체납요금 132억원 납부
이 협약은 댐 주변 지원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 노력, 법 개정 후 증액분을 상생협력 재원으로 활용, 충주댐 상류 개발행위 협력, 충주댐 엘리베이터 전망대 리모델링 조기 시행, 미납 정수 구입비 지급, 정수 구입비 관련 소송 취하 등이 담겼다.

이 협약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한 충주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 갈등'이 해결됐다.

수자원공사도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하 절차를 밟고 있다.

충주 지역사회는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선 뒤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으며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라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됐다며 수공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제약받는 만큼 수돗물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며 충주시가 제출한 광역상수도 구입비를 매번 삭감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값 미납사태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11월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분부터 미납된 수돗물값과 연체료 104억원(작년 11월 당시)을 내달라는 것이 소송 요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