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 대책’ 관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세제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 주택 취득가의 12%에 이르는 취득세를 추가 분담금의 3%까지로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2·4 대책에 따른 지정 지역 내에서는 추가 분담금의 3%를 내면 신규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산정 대상이 주택 취득가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바뀌면서 다른 주택 및 토지 소유주들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일반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제 혜택으로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완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데 따른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도 줄였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 준다.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이후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인다.

2·4 대책은 역세권 등 도심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정 수준의 주민 동의만 확보하면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2월 대책 발표 이후 후보지 19곳에서 전체 주민의 10%인 예정지구 동의요건을 확보했다. 4곳에서는 3분의 2 이상인 본지구 동의요건을 확보해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또 2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일반 재개발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조합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마곡지구 내 공급 아파트가 내년 7월 착공을 앞두는 등 8·4 대책에 따른 공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태릉 골프장도 연내에 개발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