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1월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50~299인 사업장엔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이 많을 때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적게 일하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5~49인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확정 발표에도 반발을 이어나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는 데 급급해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며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안대규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