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갯벌에 그물을 설치해 어류를 잡는 건간망어업 어민들이 순천만 보호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두 달간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순천만 보호'…어민들 산란기 맞아 갯벌 설치 그물 일시 철거
순천에서는 해마다 11개 어촌계장들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강제력은 없지만, 산란기 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순천시와 어업인들은 금어기간을 협의해 추진해왔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열고 건간망 설치 금지 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순천시는 건간망 금지 기간을 이용해 별량면 무풍어촌계 마을어장 123ha에 1억원을 들여 폐기물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순천만에서는 396ha의 면적에 건간망어업이 허가돼 있으며 칠게, 낙지, 돔, 숭어, 짱뚱어, 뱀장어 등 연간 600여t이 생산돼 2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