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2월부터 미국 상표권 관리 까다로워져…주의 요망"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된다.

미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를, 우리는 행정관청이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로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가 신설돼,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