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미래형 구조로 전환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해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범위를 넓혔다.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 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 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현재 전국 34곳에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아울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다.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