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미래형 구조로 전환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범위를 넓혔다.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 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 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현재 전국 34곳에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아울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다.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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