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자료 게티이미지뱅크)
P2P금융(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업자)가 됐다.

금융위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P2P금융사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전문인력 및 보안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보호 방안 구비 △대주주 출자능력 및 사회적 신용 △P2P사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이다.

이번 3개사의 등록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금지된다.

현재까지 41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 업체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사가 최초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P2P 금융이용자는 투자 시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업체 및 투자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