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했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품목은 소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 품목 63개이며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밀반출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량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주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이 금지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역 외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됐다.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 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그동안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왔으나 앞으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월 중순께 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