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계열사 공시 강화, 롯데 외에 삼성·SK·LG·네이버도 해당"
공정위 "친족분리 이용해 사익편취 면탈 의심…LG·SK·LS"(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으로는 친족분리 이후 해당 친족이 새로 설립해 지배력을 가지게 된 회사, 친족분리된 계열사가 사라진 이후의 친족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기자단 대상 정책소통세미나에서 "LG, LS, 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LG는 구광모 회장의 동생인 구연경 씨가 2019년 6월 남편의 자산운용사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설립으로 친족분리되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29.10%가 됐다.

기존 31.96%에서 구 씨의 지분 2.86%가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는 반년 뒤인 2019년 12월 해산했다.

설립 후 해산까지 매출액은 0원이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2018년 11월 지분 1.18%를 분리된 친족들에게 나눠주면서 30.62%였던 총수일가 지분이 29.44%로 줄었다.

LS그룹 소속 예스코홀딩스는 총수일가 지분이 36.94%였으나 27.14%까지 내려갔다.

분리된 지 3년이 지난 일부 친족이 2004년 예스코홀딩스 지분을 매입해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개정안에 분리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해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족의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올해 말부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 공시도 의무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호텔롯데다.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도 공시 대상이 된다.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있는 집단은 22개다.

63개 국외 계열사가 58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성 과장은 "롯데 이외에 적어도 21개 집단에 공시 의무가 있다"며 "삼성, SK, LG, 네이버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