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연구용역을 따내려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총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건국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을 따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비점오염원이란 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오염원을 말한다.

당시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따냈는데, 2018년에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아예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함께 하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 참가자가 한 곳이라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은 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 교수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투찰해야 할 가격을 알려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결국 총 4개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하게 됐고 2018년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가져갔다.

공정위는 이에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과징금 3천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천300만원, 서울대 및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학 산학협력단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책임을 물어 제재한 사례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따내려 교수끼리 짬짜미…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제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