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길도 인근 해역서 7m 밍크고래 어망에 걸려 폐사
전남 완도군 보길도 인근 해역에서 길이 약 7m의 밍크고래가 어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5일 오전 7시께 전남 완도군 보길면(보길도) 보옥리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어망에 걸려 폐사한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은 완도해양경찰서 측이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보옥항을 출항해 조업을 나간 6.67t 어선 A 호가 미리 설치한 어망에 걸려 숨져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완도해경 노화파출소로 신고를 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7m, 둘레 약 4m의 크기로, 의도적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혼획 경위 등을 현장 조사한 뒤 A 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울산 방어진 수협으로 옮겨져 위판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고래자원 고시에 따르면 표류, 좌초돼 죽은 밍크고래는 유통이 금지돼 폐기해야 하고, 수산업법상 어업권자의 혼획된 사례만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고래류 중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귀신고래 등 10종은 해양보호생물(멸종위기종)로 발견 즉시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고래연구센터에 연구용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통이 철저히 금지돼 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류도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께 해양보호생물에 포함해 유통을 금지하는 입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법과 개정된 고래자원 관련 고시를 어기고 혼획으로 가장한 고래 포획 사례가 발생 경우를 대비해 현장 신고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도군 보길도 인근 해역서 7m 밍크고래 어망에 걸려 폐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