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 해…본 사건 심의 조만간 최종 결정"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성격의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3일 "전날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게 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해당 기업은 자진시정 관련 절차를 밟게 되지만, 기각되면 과징금·고발 등 사건 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지난 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관련해 자진시정안을 내는 등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시정안은 ▲ 사내식당 개방,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 2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이 골자다.

삼성전자(38개), 삼성디스플레이(4), 삼성전기(4), 삼성SDI(6) 등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 전부와 삼성SDS, 바이오 2개사, 삼성전자 자회사(5개사) 등에 있는 구내식당 16개를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삼성그룹은 또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에 1천500억원을 대출하고,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0억)한다는 시정안을 냈다.

이밖에 5년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식품안전 지원(100억),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0억·기부금으로 반찬·도시락 구매 후 전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진시정' 신청 기각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심의는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는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이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말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진시정' 신청 기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