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때 민간 인증수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일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카카오와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국민은행 간편인증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았지만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민간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 것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인터넷통관포털 유니패스(UNI-PASS) 접속과 개인인증에도 기존 공동인증서와 함께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관세행정 서비스에도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유니패스를 활용하면 이사물품 통관예약, 수출신고, 관세환급신고 등 관세와 관련된 200여 개 신고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도 적용됐다. 간편인증은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