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24% 짧았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2486곳으로부터 받은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혹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인 회사를 의미한다.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분석 결과 작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가운데 관리자 직급만 한정해서 보면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임금의 83.7%였다.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근속연수도 짧았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98.5개월인 남성 근로자보다 23.7개월(24.1%) 짧게 회사를 다녔다. 관리자 직급만 보면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 남성 관리자(159개월)보다 7.5개월(4.7%) 적었다.

고용부가 기업들로부터 종합적인 임금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매년 관련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정부도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으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30개사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들 30개사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면서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30개사 명단은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개사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개사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개사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개사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