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행사에 앞서 핀테크 전시 부스를 찾아 카카오페이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행사에 앞서 핀테크 전시 부스를 찾아 카카오페이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이용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야 하고, 예치금과 고유자산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은 위원장은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은 빼 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던 과거 강경 발언과 차이가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본다” “(젊은 층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발언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했던 것”이라며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됐으니 법에 따라 거래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