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6일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개막식에서 핀테크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도록 한 규제다. 고객의 개인정보나 거래내역 등이 담긴 내부업무시스템이 외부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핀테크 기업은 클라우드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규제라고 비판해왔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망과 무조건 분리하라는 건 무리”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도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핀테크 기업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조차 망분리 규정을 위반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일단 망분리 과태료부터 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재택근무 시 망분리 규제 예외 조치 효과 등을 분석하고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입증된 금융회사를 선정한 뒤 고객정보와 엄격히 분리된 IT 개발 업무부터 우선 제외하는 등 단계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