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불수용…"고객과 사적합의 형식, 증권·권리 양수"
하나은행 "NH투자 소송 깊은 유감…적극 대응"
NH투자 "옵티머스 원금 100% 지급…하나은행 등 상대 소송"(종합2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되는 일반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에 달한다.

총 지급금액은 2천780억원이다.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이미 원금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8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다.

NH투자증권은 그러나 분조위가 전액 반환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영채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소송 계획에 유감을 밝히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계획은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하나은행에 있음을 전제로 당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펀드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는 게 제일 바람직했겠지만,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NH투자증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만큼 권고안의 실질적 효과는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3천억원의 일반투자자 자금을 포함해 4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