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세대의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높은 세대에 비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폭이 제각각인 상태에서 세부담 상한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집값이 싼데도 세금을 더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은 조세 형평성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더 싼데 세금은 더 낸다…'재산세 역전' 속출
한국경제신문이 24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전용 79㎡)에 사는 A씨는 올해 52만224원의 재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 3억4700만원에서 올해 4억6500만원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은 34.0% 올랐지만 세금 부담은 59만935원에서 11.9% 낮아진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특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으로 보람아파트보다 비싼 세종시 다솜1로에 있는 도램마을1단지 웅진스타클래스(84㎡)는 A씨보다 적은 47만8328원만 재산세로 내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이 3500만원 낮은 곳의 세부담이 8.7% 더 높게 계산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 때문이다.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가 전년도 세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도 세금의 5% 이상 오르지 못한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10%, 6억원 이상은 30%가 세부담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 토지와 기타 건축물 등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50%다.

노원 보람아파트와 세종 웅진스타클래스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10%가 적용된다. 작년 공시가격을 보면 보람아파트가 3억4700만원으로 웅진스타클래스(3억700만원)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올해 재산세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센트레빌(59㎡)은 공시가격이 작년 4억9400만원에서 6억190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91만7751원에서 올해 97만9419원으로 높아진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3200만원으로 돈의문센트레빌보다 낮은 서울 관악구 현대아파트(116㎡)의 예상 재산세 부과액 90만4727원보다 높은 것이다. 관악 현대의 작년 공시가격과 재산세액이 각각 4억6700만원과 84만7097원으로 돈의문센트레빌보다 낮았던 영향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