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LH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1인당 996만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한 LH에 대한 경영평가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한다. 수정 결과, 평가 등급이 이전보다 낮아지면 임직원 몫의 성과급도 그만큼 감소한다. 공기업 임직원들의 경우, 매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어서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LH는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LH 임직원들은 최근 매년 공기업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9년도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기관 자체 성과급이나 내부평가 상여금 등은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성과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의 경우,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1880만2000원,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7920만원 등이다. 하지만 2019년도 LH 평가 등급이 A등급 아래 등급으로 떨어지면 LH 임직원들은 낮아진 등급에 상응하는 차익만큼 성과급을 뱉어내야 한다. 특히, D(미흡) 등급부터는 아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평가 수정 사항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했다면 환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과급 환수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 성과급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결 이후 실제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식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통상 향후 임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수액을 별도로 기관에 내야 한다.

퇴직자가 환수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별 성과급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일자리 창출이나 영업이익률 등 산술적 측정이 가능한 계량지표와 윤리경영·사회통합 등 기타 비계량 지표로 나뉜다. 계량지표 평가는 뒤바뀔 여지가 거의 없다.

또 성과급은 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 등 3가지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된다. 종합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일부 성과급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서 LH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 수정과 성과급 환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